2021년 울산광역시 고등학교 상반기 진로변경 전입학제 시행 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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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광률 | 등록일 | 20.12.08 | 조회수 | 356 | |||||||||||||||||||||||||||||||||||||||||||||||||||||||||||||||||||||||||||||||||||||||||||
*** 아래 공고문을 보시고 관심이 있는 학생, 학부모는 담임교사와 상담바랍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0-394호
*진로변경 전입학제란? 울산광역시교육청 관내 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업의 중단됨이 없이 진로변경으로 학적을 옮기는 제도
? 진로 적성이 맞지 않아 학교 적응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교육과정 변경을 위한 진로변경 기회 제공 ? 진로변경을 통해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게 학업을 지속하고, 일과 직업 분야에 조기 적응할 수 있는 능력 배양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학급수·학생수)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2조(준용) ? 울산광역시 고등학교 전.편입학 업무 시행 지침
? 울산광역시 관내 일반고 및 특성화고의 1학년 재학생 중 진로 변경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연 2회 시행한다. ※ 진로변경 전입학제를 통해서 전학한 학생은, 다시 진로변경 전입학제를 통해서 전학하지 못함(1회만 진로변경 전학 가능) ?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의 전학은 교육감이 허가하며,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의 전학은 교육감이 추천 후 학교장이 허가한다. ? 전입학 허가(추천) 대상자 선정 순위 명부를 작성하여 전입학 허가(추천) 대상자를 선정한다. ? 학기 시작 전에 진로를 변경하여 학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가. 추진 절차
※ 상기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나. 진로변경 전입학 신청 1) 일반고→특성화고로 진로변경 전입학 ① 원서 접수일 현재 울산광역시 관내 일반고 1학년 재학생으로, ② 재학기간 동안 징계처분*이 없고, ③ 현재학기(1학년 2학기) 미인정 결석 3일 이내(미인정 지각·조퇴·결과 3회를 결석 1일로 함)이고, ④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으로서, ⑤ 특성화고로 진로변경 전입학하여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 2) 특성화고→일반고로 진로변경 전입학 ① 원서 접수일 현재 울산광역시 관내 특성화고 1학년 재학생으로, ② 재학기간 동안 징계처분*이 없고, ③ 현재학기(1학년 2학기) 미인정 결석 3일 이내(미인정 지각·조퇴·결과 3회를 결석 1일로 함)이며, ④ 현재학기(1학년 2학기) 학생생활기록부 이수교과목 중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교과의 석차등급이 평균 3등급 이내이고, ⑤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으로서, ⑥ 일반고로 진로변경 전입학을 희망하는 학생 * 징계처분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제1호∼5호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제3호∼9호에 의한 조치임. 다. 진로변경 전입학 허가 인원 1) 전입학 허가 인원은 학교별 정원 내 결원 인원 내로 한다. 2) 특성화고 학교장은 학교(학과)별 전입학 허가가 가능한 인원을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3) 교육감은 학교(학과)별 전입학 허가 예정 인원을 학교에 공지, 학교는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안내한다. ※ 일반고 허가 인원은 학교 과밀여부를 감안하여 결원 인원 내에서 정하여 허가한다. ※ 일반고 해당 학년(1학년) 평균 급당 30명 이상인 학교의 경우 허가 인원은 없는 것으로 한다. 라. 진로변경 전입학 신청 방법 1) 전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진로변경 전입학 배정 원서를 작성하여 소속 학교에 제출하고, 소속 학교에서는 배정 원서와 관련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 제출서류 : 서식2(배정원서), 서식3(평점 산출내역서) 증빙서류(학생생활기록부 등) ※ 학교장 추천은 배정원서에 학교장 직인으로 갈음함. 2) 진로변경 전입학 희망 학교(학과)는 1 ~ 3 희망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특성화고로 진로변경 전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동일교 3개 학과까지 지원도 가능하며, 이 경우 3개 학교를 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3)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 전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학생 거주지의 거주학군 내의 다음 학교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 학교장 전형 일반고인 세인고는 지원 불가(2020학년도 1학년 없음, 2022.2.28. 폐교예정) ※ 참고: 삼일여고는 2021학년도 1학년 없음(2021년 하반기 지원 불가) <일반고등학교 거주학군>
※ 특성화고에서는 학생의 실거주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배정원서 제출 마. 진로변경 전입학 대상자 선정 및 배정 1) 순위명부 작성 ? 아래의 평정 기준에 의거 전입학 허가 대상자별 평점을 산출하고, 학교별 및 학과별 순위 명부를 작성한다. <순위 명부 작성 평정 기준>
※ 석차등급 산출식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교과의 석차 등급의 합 ÷ 이수과목수 (단, 한국사는 사회교과에서 제외) - 예시1) 국어, 수학, 실용영어, 사회, 과학, 화학을 이수했을 경우 6개 과목 평균 - 예시2)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을 이수했을 경우 4개 과목 평균 ※ 성적산출이 불가한 경우 학교 성적관리위원회로부터 상기 기준의 성적을 인정받아야 함 2) 진로변경 전입학 배정 ? 학교(일반고), 학과별(특성화고) 순위 명부의 상위 순에 의거 선정 ? 1희망 지원자를 대상으로 순위 명부를 작성하여 선정하고, 학교·학과 미달 시 2희망, 3희망 지원자를 대상으로 순위 명부를 작성하여 선정 ? 동점일 경우 아래의 순위에 의거 우선 배정 - ① 출결상황 평점 ② 학업성적 평점 ③ 봉사활동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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